beta
대법원 2016.04.13 2016재다1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