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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8696

부동산교환계약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임야 12,336㎡, D 잡종지 1,080㎡ 및 E 잡종지 35㎡(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G 소재 H주유소(이하 ‘피고의 주유소’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의 주유소 융자금 55억 원을 승계하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융자금 7억 3,000만 원을 승계한다.

원고는 잔금일인 2012. 11. 26.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서류 및 건축물에 대한 서류일체를 교부한다.

피고는 피고의 주유소 유대값은 지하 저장탱크에 1억 5,000만 원 현물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의 주유소를 인도받아 임시로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3. 5.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유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주유소에 대한 매매 및 교환에 대한 모든 것은 현재운영자인 원고의 대리인 I가 2013. 5. 30.까지 유효하되, 그 기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고 비워준다(단, 2013. 5. 30.까지 불이행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매매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운영자인 원고의 대리인 I는 피고의 주유소 매매 및 교환이 성립되면 현금 3억 원 외에는 어떠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주유소 운영에 관해서 세금 및 모든 분담금은 현재운영자가 책임지고 정리한다.

현재소유자인 피고는 2013. 5. 30.까지 피고의 주유소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