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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8. 06:4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내 공사현장까지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 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리고 눈과 얼굴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4경부터 09: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에 관한 H의 신고를 받은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기 가평군 D 소재 E식당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가평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나.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