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103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0. 3억 원, 2007. 8. 27.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각 이자 월 6%, 변제기 2007. 11.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1.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