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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6. 00:20경 남양주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 30만 원이 없어졌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0번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8번, 9번, 10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욕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고,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음식점 운영에 관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15면), 고객주문서

1. 추송서(수사보고,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해 칸막이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