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그 전일에 바지 두벌을 선불로 수선을 맡겼으나 피고인이 수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며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수선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양손으로 우측 팔 부위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