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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2 2015가단69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 12.까지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17. 피고들로부터 김해시 D 307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기간 2012. 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는 세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2014. 3. 31. 피고들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다음, 2014. 4. 5.경 위 건물에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2014. 3. 31.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6. 30.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