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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24. 00: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4강로 94, 관제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배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