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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3027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4,471,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방과후 교육사업, 승마교육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학교 방과후 승마수업과 찾아가는 승마교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12.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원고 회사가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승마사업과 관련한 학교 등 영업권과 직원, 장비, 마방 등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가 안정적인 승마교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양수도자산)

1. 방과후 학교 수업 진행 중인 초등학교 ① D초등학교 ② E초등학교 ③ F초등학교

2. 승마관련장비(붙임2 기재와 같다)

3. 남양주시 G 임차 마방 및 사무실

4. 임차사용중인 차량(번호 H) 및 마필 4두(별지 I 및 B, J 소유 마필 기재와 같다) 제3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조건)

1. 마방 임차보증금 30,000,000원

2. 승마관련 장비 20,000,000원

3. 양수도대금은 2013. 12. 31., 2014. 1. 29., 2014. 2. 28., 2014. 3. 31., 2014. 4. 30. 각 10,000,000원씩 지급 제4조(직원채용 및 월급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며 원고 회사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원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1. 월 급여는 B 280만 원, I 220만 원, K 170만 원 제5조(자료제공) 원고 회사는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공된 자료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