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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227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2. 9. 5.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2.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2. 9. 5. 접수 제18497호)를 경료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7. 12. 27.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12. 27. 접수 제59239호)를 경료하고, 2010. 2. 1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2. 12. 접수 제6570호)를 경료하였다.

나. 1차 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3. 6. 2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호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1. 원고 부동산 : 이 사건 토지 평가액 : 27억 원, 승계채무액 : 5억 2천만 원, 순가액 : 21억 8천만 원

2. 피고 B 부동산 : 이 사건 호텔 평가액 : 27억 원, 승계채무액 : 19억 원, 순가액 : 8억 원

3.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피고 B은 원고에게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 13억 8천 만 원 계약금 : 1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원고 서명날인 잔금 : 12억 8천만 원은 2013. 7. 28. 지불한다.

특약사항

1. 원고와 피고 B은 각각의 채무를 승계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