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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37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출입국 여부 확인),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사 전화통화),

1. 진단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외국인 정보, 출입국 내역,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각 이메일, 편지, 메시지

1. 피해자 사진, 구토 자국핏자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