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나주시 C에서 건설가설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경남 밀양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설자재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F 주임은 2014. 10. 28. 경기도 김포시 G 소재지에서 철강소매를 업으로 하는 H의 I 대리로부터 단관비계 6미터 1500개와 4미터 600개의 견적을 요청받아 ‘단관비계 6미터 1500개 18,750,000원(부가세 별도), 4미터 600개 4,800,000원(부가세 별도), 운송조건 상차도, 지급조건 선현금, 담당자 나주공장 F 주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다. I 대리는 F 주임에게 단관비계 6미터 1500개를 18,75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입하겠다는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F 주임은 2014. 10. 30. 오전 10시경 I 대리에게 단관비계 6미터 1500개를 18,750,000원, 운임 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 I 대리에게 단관비계 6미터 1500개를 18,750,000원, 운임 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한다는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제출된 거래명세서(갑5호증)에는 특기사항 란에 운송조건 상차도, 지급조건 선현금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외에 수기로 ‘도착지 : 경남 밀양시 J K (현장하차 입금확인 후 소유권이전)’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다.
마. F 주임은 단관비계 6미터 1500개(이하 ‘이 사건 단관비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받는자 H, 현장명 경남 밀양읍 J로 기재된 출고증을 작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강정탁은 같은 날 1시 30분경 원고 사업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단관비계를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까지 모두 싣고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F과 동승하여 피고 사업장으로 출발하였고, I 대리는 2014. 10. 30. 오후 3시 31분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