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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합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 19. 피고에게 587,100,000원을 변제기 2007.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6. 3억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28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