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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23462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일임업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토건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피고 국토건설’)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았고, 피고 국토건설의 도급인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에게 직불동의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는 피고 국토건설이 대성건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중 일부인 33,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대성건설이 공탁한 돈 중 33,5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국토건설은 2013. 10.경 대성건설로부터 G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수급하였고, 155,553,46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국토건설에게 건설 장비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3. 12. 피고 국토건설로부터 ‘대성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3,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받았고, 2015. 3. 18. 대성건설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33,5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대성건설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대성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9276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4. 대성건설이 아래 라.

항의 공탁을 했음을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대성건설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일 전후로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원고,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A, B 채권양수인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집행채권자 : 피고 C, D, E,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