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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1:43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에 있는 수문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영운로 96번 길 14-6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그 밖에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음주 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림. o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