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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473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 25.부터 2015. 11. 25.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건설기계장비 물품대금 중 피고의 미지급금 101,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