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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6. 전주지방법원 2017고약6299호로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6. 7. 1. 철판 운반작업을 하면서 호이스트에 매달린 크럼프에서 철판이 이탈하여 낙하 또는 충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장 내 주변에 있는 피해자(이 사건 원고)를 통제한 다음 이를 운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절단한 반원형철판에 크럼프를 끼우고 그 크럼프를 호이스트에 걸어 리모컨을 이용해 운반작업을 하던 중 크럼프에 끼워져 있던 철판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6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합계 206,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 또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의 허락 없이 그냥 놀러가서 구경하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호이스트로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만일 원고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거나 작업현장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