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3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5. 17. 18:00경까지, 양산시 B 공터의 약 4평크기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휘발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공급자 불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가짜휘발유’ 18리터 캔제품을 1캔당 25,000원씩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7캔을 판매하고, 2캔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실시,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