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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7 2019고단3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손님 E 등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한다. 너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00:45경 위 1.항과 같은 식당 앞 인도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2019. 5. 27.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 십할년,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위 식당 주변을 맴도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전화진술 보고)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범죄전력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별건 업무방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