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9고단3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손님 E 등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한다. 너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00:45경 위 1.항과 같은 식당 앞 인도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2019. 5. 27.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 십할년,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위 식당 주변을 맴도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전화진술 보고)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범죄전력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별건 업무방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