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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339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81,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억 원을 이자율 연 9.7%, 지연손해금률 연 24%, 대출기간 3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였고,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6. 9. 19.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19. 기준으로 B의 미지급 대출금 원금은 120,881,631원이다.

다. B는 2016. 12. 30. 청주지방법원 2016간회합50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7.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금 120,881,6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취지 1) B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해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B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채무자인 B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해서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본문은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