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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41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기한의 정함 없이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제한 선이자 250만 원 및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5,300만 원으로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우선 원고가 선이자로 250만 원 피고는 선이자 250만 원은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 중 최초 발생분부터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이자 부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을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C는 2014. 11. 25. 피고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날 D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6.부터 2015. 6. 1.까지 별지 표 순번 1 내지 8의 지급일 및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6. 23.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표의 순번 9 내지 지급일 및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 원고는 그중 피고가 2015. 7. 24.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