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1163 | 소득 | 2006-03-07
국심2005부1163 (2006.03.07)
종합소득
경정
법인세 무신고한 부동산양도대금 중 귀속이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OO세무서장이 2005.1.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2,82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13,004,15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반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 (O OOOOOOOO, OO OOOOOOOOO OO)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인 OOOOO OOOO OOO OOOOOOOOO OO OOOOO OO OOOO (OO OOO, OO OOOOOO OOOOOOOOOOO OO)를 청구외 조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2.6. 이전등기하고, 같은 곳 OO OOOO (OO OOO, OO OOOOOO OOOOOOOOOOOO OO)는 청구외 강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9.10. 이전등기하고서도 위 2건의 부동산양도가액 62,56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가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31,294,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2005.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2,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조OO에게 양도한쟁점부동산은 조OO에대한공사관련 미지급금 30,000천원을 대물로 변제한 것이며, 기타 자재비 25,820,490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OO에게 양도한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조OO에게 미지급한 금액 30,000천원에 대해 대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쌍방의 확인서만 존재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추계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62,568,000원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1.1.1.~2001.6.29.) 해당분인 31,294,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조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이 조OO에 대한 3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현장 소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재료비 등으로 25,820,490원을 지출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부채발생의 원인을 입증하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하OO 소유였는데 청구외법인이 2000.11.11. 하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중인 200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당초 위 하OO이 2000.10.18. OOO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26,000천원 상당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동 채무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함께 2000.11.27.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였고 다시 2001.2.19. 조OO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OO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채무액(26,000천원)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처분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중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 26,000천원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해당분인 13,004,155원(26,000,000원×31,294,000/62,568,000)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