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사건 당시 택시요금이나 음식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866』 2013. 9. 30.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 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99』 2013. 10. 2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잡채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28』 2013. 11. 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창원시 내서읍에 있는 중리 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37』
1. 2013. 7. 27. 16: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오리 1마리,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2.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장어 2인분,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12.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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