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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923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