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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사실 오인) 장래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공동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D의 자녀들 다수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들 역시 추가 적인 동의가 예상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중개 대가로 피고인 A, B가 수표로 지급한 1,000만 원 중 600만 원만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R이 지급 받았는바, R이 지급 받은 위 돈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에게 소개하고 지급 받은 수고비로서 피고인 C이 지급 받은 위 중개 수수료와는 별개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은 법정 수수료 (6,138,000 원 )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은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를 가졌음이 충분이 인정되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에 대한 진단서의 작성 시기 및 내용, D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D이 정상적인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서 D의 유효한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위 피고인들은 D 자녀들 총 7명 (O, B, Q,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