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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5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D), C,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19,6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70,600,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19,6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57,391,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 내역서 제출 건 관련),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