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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2 2015고합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일부를 빌려 살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로 2015. 3. 1. 퇴거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11. 17: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의 가게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2: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00:38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창문을 떼어내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05: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숙소인 K 모텔 50X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71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고 묻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위

1.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여, 60세)에게 “이 씹팔년아, 보지를 잡아 째불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19:00경 위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70세)가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방을 엉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