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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093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E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분양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일 호실 분양대금 A 2017. 5. 23. F호 138,000,000원 G호 185,000,000원 B 2017. 5. 11. H호 138,000,000원 I호 138,000,000원 C 2017. 5. 26. J호 135,000,000원 K호 138,000,000원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L’의 직원이 분양대금 중 50%인 중도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융기관은 분양대금 중 35% 상당액의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바, 피고의 중도금 대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2배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분양대금 중 50% 상당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