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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0 2016가단33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함께 C, D 라는 상호의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업체에 투자를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고는 또 다른 금융피라미드 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5. 6. 26.과 2015. 7. 1. 37,200,000원, 2015. 7. 14. 37,200,000원, 2015. 7. 15. 2,800,000원(위 금원을 ‘피고의 투자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2015. 9. 23. 80,000,000원을 송금(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하였다가 2015. 10. 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5. 9. 11. 20,000,000원, 2015. 9. 23. 80,000,000원 총 100,000,000원(= 20,000,000원 80,0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해주었는데, 그 중 1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2015. 9. 11.자 20,000,000원 부분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F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의 채권자가 아니다. 나) 2015. 9. 23.자 80,000,000원 부분 피고는 원고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업체에 77,2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이를 7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2015. 9. 11.자 20,000,000원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