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90 | 양도 | 2014-04-01
[사건번호]조심2013서3690 (2014.04.01)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8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5.12.정OOO(청구인의 처남)에게, 2001.6.12. 취득한 OOOOO OOO OOOOO OO아파트 105동 1004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5.12. 박OOO(청구인의 장모)에게 각각 양도한 후 2010.7.31.쟁점①부동산은양도차손 OOO천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①·②부동산은 매매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정OOO과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중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손 OOO천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6.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인의 손위 처남이 외국법인의 한국법인장 체류 아파트 취득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할 것을 부탁하여 양도하였으나, 담보부 대출승계 등이 당초의 계획과 어긋남에 따라 제3자간 양수도 거래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 장모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장모에게 넘겼으나 부동산의 경기침체 등으로 장모 소유의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일부 대금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해위에서 비롯되는 명의신탁을 할 유인이나 동기가 있었음이 쟁점①·②부동산 양도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문제들도 청구인의 해명과 같이 양도라는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정도의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채무면책을 목적으로 국내부동산 처분과정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청구인의 재산 변동사항 입증에 의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소유재산 투자활용의 과정으로 밝혀졌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취득 자금출처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확인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청구인이 계속 점유 사용한다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제세공과금을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박OOO은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백만원 및 정기예금을 해약하여OO백만원을 쟁점②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이는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OOO에게는 쟁점①부동산을, 박OOO에게는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①·②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정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1990.5.5. 이후 현재까지 OOO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OOO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상태 및 소득원 등으로 보아 투자를 목적으로 OOO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가 OOO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및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쟁점①부동산 명의이전 등기일 이후발생한 부동산 등기 상세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알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부동산취득시 2010.5.12.에 인수하기로 하였던 ㈜OOOOOOOOOOO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은 정OOO의 명의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계속 존재하다가 2011.7.8.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며,양도일부터 대출금의 상환일까지 이자 또한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과 부동산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을 정OOO이 아닌 청구인이 최대주주로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OOO 및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납부은행 또한 정OOO의 주소지(생활 근거지)인 OOO시가 아닌 ㈜OOO의 법인 소재지인 OOO동 21-2 인근이고, 정OOO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정OOO의 주소지(생활 근거지)인 OOO광역시 소재 은행에서 납부하였으며, 2010.5.12.(정OOO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이전한 날) ㈜OOO이 동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2.1.20. 말소하였고, 부동산 신탁시 정OOO과 수탁자인 ㈜OOO신탁,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캐피탈(주)간 여신거래에 대한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2012.1.25. OOO캐피탈(주)에서 고OOO(채무자)가3회에걸쳐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였으나, 고OOO가 대출을 받은 사유와대출금OO억원의 사용처나 이자지급에 관련하여 알지 못하는 점,2012.1.20. 체결된위탁자 정OOO과 수탁자 ㈜OOO신탁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1조(임대차 등)①’의 내용을 보면「신탁계약 체결전에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정OOO 간에 실제 임대차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0년 5월~7월의 약 2개월 동안 국내의 소재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전부를 명의 이전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 명의를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타인 채무 등으로부터의 면책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실지 거래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이다.
(2) 박OOO은 청구인의 장모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백만원은양도 당시 매매사례가 OOO백만원OOO과비교할 때 OOO백만원이 저가 양도된 점, 박OOO 소유의 OOO아파트의매매사례가는 OOO백만원으로 OOO아파트의 취득당시 매매사례가 OOO백만원과의 차액이 OOO백만원으로 박OOO의 재산 및 소득원으로 보아 차액을추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을박OOO이 아닌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OOO 및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납부은행 또한 박OOO의 주소지(생활 근거지)인 OOO동이 아닌 ㈜OOO의 법인 소재지인OOO동 21-2 인근인 점, 청구인에게 취득한 쟁점②부동산 이외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주소지(생활 근거지)인 OOO동 소재 은행에서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실지 거래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부동산 양도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2010.5.12.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각각 정OOO과 박OOO에 양도하였고, 2010.5.12. 청구인과 정OOO이 쟁점①부동산 임대차계약OOO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9.2. 박OOO과이OOO이 쟁점②부동산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고, 2011.12.5.박OOO의 OOO은행 정기예금을 해약OOO 하였으며,2012.1.20. 정OOO과 ㈜OOO신탁 간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년도 중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 양도 이후 청구인이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O)
(다)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권리관계 등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부동산은 2010.1.5. 한국자산신탁(주)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2010.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5.12. 매매를 원인으로 정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후 신탁을 원인으로 2012.1.20. OOO신탁(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2) 쟁점①부동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특수관계회사로 하여 2010.5.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되었다가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2.1.20. 가등기 말소되었다.
3) 쟁점①부동산은 2010.2.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2011.7.8.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
4) 쟁점②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1.6.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특수관계회사로 하여 2007.11.27.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되었다가 채권자인 OOO상호저축은행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 가처분등기되었고, 채권자를 OOO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2008.3.20.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었다가, 2008.4.22. 취하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등기가 되었으며,매매를 원인으로 2010.5.12. 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2002.4.25.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쟁점①부동산의 분양계약서의 분양가액은 OOO천만원이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천만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정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은 2010.3.18.로서 매매대금은 OOO억원이며, 계약금 OOO억원(은행대출)은 2010.3.18.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대금 OOO억원을 2010.5.12.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중간 여백에 “은행대출이자는 매수자, 잔금은 매도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 당사자 외에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 계약금에 관한 사항,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사항은 동일하나, 중도금 및 잔금은 위 매매약서와 다르게 중도금 OOO억원(전세보증금)을 2010.5.10. 지급하고, 잔금 OOO억원을 2010.5.12.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을 2010.5.12.로 하여 임대인 정OOO과 임차인 청구인 간에 작성되었고,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2010.5.12.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5.12.자 공증인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확정일자 제2643호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확정일자의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쟁점①부동산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쟁점①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정OOO(위탁자)과 ㈜OOO신탁(수탁자) 간에 작성되었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OOO신탁이 2012.1.20. 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익권증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수익자는 OOO캐피탈(주), 수익한도금액은 OOO억원, 재산가액은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은 2010.5.12.로 하여 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OOO백만원(일시불)이며, 매매당사자 외에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는 2건으로 그 중 1건은 2010.9.2.임대인 박OOO을 대리한 청구인과 공동임차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증금 OOO백만원 중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OOO백만원은 2010.10.2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건은 2012.3.3. 박OOO을 대리한 이**(특수관계회사 감사 겸 주주)과 임차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증금 OOO백만원 중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백만원은 2012.3.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박OOO의 OOO은행 정기예금 OOO백만원이 2011.2.5. 해약되어 이자 및 세금을 가감한 OOO천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OOO 계좌에 박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OOO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2011.2.5. 박OOO으로부터 입금된 OOO백만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 및 양수자인 정O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OOO은 1990.5.5. 이후 현재까지 OOO광역시에 거주하고 생활근거지 역시 OOO광역시로 OOO시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OOO억원이나,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세는 OOO억원 내지 OOO억원으로서 매매가액이 시세에 비해 OOO억원 이상 저가임이 부동산 정보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OOO은 쟁점①부동산 이외에 2011.9.26. OOO동 702-16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부동산과 위 단독주택의 제세공과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금융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 OO)
O OOO OO OOOO 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 O OOOOO OOOOOOO OOO
3) 쟁점①부동산(신탁부동산) 관련 정OOO(신탁자), ㈜OOO신탁(수탁자) ㈜OOO(우선수익자) 간의 여신거래에 따른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고**로 하여 아래 <표3>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 및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 OO)
4) 정OOO은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고,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상환내역,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 등 권리관계 변동사항, 부동산 신탁 관계, 신탁이후 고**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상환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정O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파) 처분청의 쟁점②부동산 및 양수자인 박O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박OOO은 1991.9.30. 취득한 OOO아파트 11동 512호에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한 증빙 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사항 및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인 OOO아파트 105동 706호의 매매사례가액은 OOO백만원이고, 박OOO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당시 시세가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②부동산(시세 OOO백만원)과 박OOO 거주 아파트OOO의 차액이 OOO백만원으로서 박OOO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아 차액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박OOO 명의의쟁점②부동산 및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제세공과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금융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 OO)
O 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 OO O OOOOO OOO OOOO OOO
(하)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에 의하면 2001.6.28. 쟁점②부동산에 전입하여 2006.7.19. OOO구로 전출하였다가 2007.7.20. 쟁점②부동산에 전입한 후 2010.5.14. 전출한 이후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없고, 쟁점①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은 없으나, 2010.3.4.부터 2013.12.19.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주자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재산현황을 보면 ㈜OOO의 최대주주로서 2009.12.31. 기준으로 ㈜OOO의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 OOO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0.12.31. 기준으로 ㈜OOOOO의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 OOO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12.31.기준으로 ㈜OOO의 미수금 채권 OOO억원(청구인), 가수금 채권 OOO억원, ㈜OOO 주식 OOO억원(2011년 중 OOO의 미수금으로 취득)을 보유하고 있고, 2012년 12월 현재 ㈜OOO 상장주식 OOO억원을 추가로 보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2.10.23. O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인 ㈜OOO 주식을 취득OOO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는데 2013.1.15. 취득자금 무혐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바도 있다. 또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에서 실시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OOO 분양은 최초 진행(2011년)시부터 현재까지 자금압박 사태 발생도 없이 정상 진행중이고, 2013.12.17. 현재 상장주식 OOO 주식 480,000주 가액 OOO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OOO증권의 잔고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너) 청구인과 정OOO간에 체결(2010.5.12.)한 금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금액) 대여인(청구인)은 차용인(정OOO)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매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대출금 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쟁점①부동산 매도시 대도대금으로 상기 대여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세가 별도로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및 개인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자금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채무면탈을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정OOO은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당초 승계하기로 하였던 청구인의 담보대출액 OOO억원도 총 부채상환비율 제한으로 직접 승계하지 못하고 취득 후 곧바로 양도하기로 하였던 계획도 무산되었으며, 정OOO을 담보신탁으로 하여 OOO(주)로부터OO억원이나 대출받아 청구인의 은행대출금과 대체되도록 하였던 점,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재산현황을 보면 ㈜OOO의 최대주주로 2010.12.31. 기준으로 ㈜OOO의 미수금 채권 OOO억원, 가수금 채권 OOO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1.12.31. 기준으로 ㈜OOO의 미수금 채권 OOO억원(청구인), 가수금 채권 OOO억원, ㈜OOO 주식 OOO억원(2011년 중 OOO의 미수금을 취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OOO 상장주식 OOO억원을 추가로 보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2.10.23.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OOO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는데 2013.1.15. 취득자금 무혐의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에서 실시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OOO 분양은 최초 진행(2011년)시부터 현재까지 자금압박 사태 발생도 없이 정상 진행 중인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청구인이 채무면탈 등을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박OOO은 OOO동 아파트를 처분하여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OOO동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자 쟁점②부동산을 전세로 내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양도대금으로 처리하였고, 정기예금을 해약한 O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정OOO·박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과 정OOO·박OOO이 쟁점①·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진술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OOO(처남), 박OOO(장모)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 또는 쟁점①·②부동산 관련 세금 및 이자를 대납 또는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쟁점①·②부동산을 청구인이 정OOO 및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