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13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쉬크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가공대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2015 카 명 5663 재산 명시) 결정문에 의거하여 2016. 3. 23.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법 정동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 아반 떼 D, 아반 떼 E, 엘지 컴퓨터 및 본체 1 조, 조립 식 컴퓨터 및 본체 4 조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편철)
1. 자동차 등록 원부( 갑), 재산 신고서 사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 가단 47597호 임가공대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