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0: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5 층 로비에서 같은 병원 522호에 입원한 피해자 D(46 세) 가 빌려 간 돈 6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 길이 60cm, 두께 2cm) 로 피해자의 손,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