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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1. 00:30경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서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28세)의 일행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 등을 1회 때리고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때린 횟수는 각 1회로 판단된다. ,

계속해서 G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과 피해자 J(여, 25세)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팔로 수회 조인 다음 그녀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우 전완, 좌 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G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들을 잡아 밀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옷가게의 야외 테라스 난간 기둥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