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36 | 지방 | 2016-09-05
[청구번호]조심 2015지1536 (2016. 9. 5.)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업무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5. OOO을 하였고 2015.5.22. 이 사건 근저당권자에게 전액을 배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은 당해세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거나 임의경매절차서 배당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여 징수·정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 업무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달리 처분청이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