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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48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19: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그전, D(본명 E)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F 노래방 사장이 도우미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욕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들었으면서도 F 노래방에게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주점로 찾아가 ‘야이 씨발년아, 남자들한테 씹질해서 20억원을 번 년, 완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을 떨구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C(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분 동안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