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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2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소리치고, 식당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새끼야 하빨이야 짜를거야, 조용히해, 야 임마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