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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이유

... 등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위 F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I으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직불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으로부터 1건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의뢰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F 고객센터에서 위 I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L’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받자 개인 단말기로 G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L’을 조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M’ 문자메시지로 I에게 ‘N 영등포구 O오피스텔 ***호 L꺼요’라고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위 F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I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으로부터 1건당 2만원 내지 5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의뢰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