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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8.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7. 3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K(L ,M 등 )를 개설한 후, F, G은 사무실 관리 자로 직원관리, 일일 정산 등 사무실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H, I 등은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들, J 등은 24 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 불상의 회원들 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를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장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247 조,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