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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2. 11. 2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275,360원 및 퇴직금 85,378,56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각 요약정보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