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피고인 소유의 4층 다가구 주택 393.22㎡에 각 가구간 경계벽에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는 방법으로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 등 합계 10가구를 증설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위 주택은 1필지당 3가구로 세대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가구수를 3가구에서 10가구로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조사서
1. 흥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만에 가구수 증설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최초 건축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가구수 증설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현재 7가구 이상 이미 임대하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단기간 내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워지기 어려운 점 등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