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414 | 부가 | 1994-07-02
국심1994부2414 (1994.7.2)
부가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이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불부등에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불에 OO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92.5.30 신발매입세금계산서 94,080,000원(세액 9,408,000원)과 92.6.5 동 113,000,000원(세액 11,300,000원), 주식회사 OO교역으로부터 92.1.25 동 58,080,000원(세액 5,808,000원) 92.1.30 동 58,080,000원(세액 5,808,000원), OO기업사 OOO으로부터 92.8.31 동 70,000,000원(세액 7,000,000원)을 교부받아 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OO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718,000원과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 및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발 메이커나 기타 신발 내수 도매상으로부터 잡종재고신발을 저가에 다량 매입하여 주로 저개발국에 수출하므로, 상품매입시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거래처중 부도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들 매입을 허위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들이 부도폐업일을 전후로 하여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이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불부등에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불에 OO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OO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거래한 주식회사 OO화성 OO공장은 92년 6월에 부도로 도산되었고, 주식회사 OO교역은 92년 3월 무단폐업하였고, OO기업사는 92년 10월 무단폐업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거래처들이 폐업 및 부도로 도산할 무렵에 다량의 신발을 저가로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에 OO 입증자료가 불비하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교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국내매출액의 신고가 없고 주식회사 OO공장의 거래와 OO기업사의 거래는 현금출납부에만 기록되어 있고 거래명세서나 수불부상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업종 특성이 저가의 신발을 다량으로 구입하기 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세무회계에 OO 기장을 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사실관계만 주장할 뿐 이에 OO 입증자료를 심판청구에 OO 심리일 현재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설령 동액의 상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