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2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삼영꽃도매 삼거리를 신길동 쪽에서 원곡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회전 유도 차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유도 차선을 준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함께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전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31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