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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33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에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2017. 10. 16. 23:0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같은 날 23:40 경부터 2017. 10. 17. 00:55 경까지 위 E 역 안을 배회하면서 만취한 여성들을 물색하였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7. 10. 17. 00:55 경 위 E 역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 여, 19세) 가 비틀거리며 계단 난간에 기대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에 데려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로 이동해 위 G K5 승용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2:13 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까지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7. 10. 17. 03:10 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서울 관악구 J 앞 도로까지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