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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09.22 2011고단58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3.경 익산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단란주점’(구 ‘W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X(여, 14세) 등이 소속되어 있는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약 23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8.경 익산시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노래방’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6.경 익산시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D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 28.경 익산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노래방’에서 청소년인 AG(여, 14세), AH(여, 14세) 등이 소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