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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184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의 임대차기간이 2015. 10. 22.까지인 사실,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기간 내인 2015. 6. 18. 피고 C에게 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며 인도 요구를 통지하고 2015. 9. 14.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은 2015. 10.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구분건물 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번영회는, I 외 26명이 임대인으로 2015. 10. 23. 이 사건 구분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 번영회는 이 사건 구분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번영회는 2010. 10. 11. D, E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2층 중 서쪽 부분 454.06㎡를 임대차기간 2010. 10. 23.부터 2015.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2. 1. 3. D, E가 F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여 준 사실, 2014. 10. 6. F은 피고 C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인 I 외 26명은 공동명의로 2015. 10. 23.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