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2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61,052원 및 그 중 35,097,53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2014. 4. 7. 기업은행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5%, 35,7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을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신용보증 기간 중인 2016. 6. 1.경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6. 9. 29.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잔액 및 이자 합계 36,343,790원을 변제하였다. 라.

2016. 9. 28. 기준으로 채무액은 대위변제금 중 일부 상환된 금 1,246,260원을 뺀 나머지 잔액 35,097,530원, 일부 상환된 1,246,260원 대한 확정손해금 163,522원 등 합계 35,261,052원이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35,261,052원 및 그 잔존 대위변제금 35,097,53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