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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10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제품의 판매 등 1) 원고는 유아용 놀이매트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앉은키가 낮은 어린이 등을 위해 일반 의자에 보조하여 설치사용할 수 있는 눈높이(키높이) 방석(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2014년 하반기 무렵부터 인터넷 오픈마켓 Online Marketplace의 한국식 영어로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의미한다.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상품배송도 판매자가 행하며,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내에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매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판매를 중개하며,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업체인 지마켓, 옥션, 11번가와 소셜커머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 등을 말한다. 업체인 쿠팡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지마켓과 옥션은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이하 ‘이베이코리아’라 한다)가, 11번가는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플래닛’이라 한다)가 각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이고, 쿠팡은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이하 ‘포워드벤처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