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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단640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11. 당 진시 E에 있는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고, 이후 2006. 2. 13.에 재선, 2010. 3. 4.에 3 선, 2015. 3. 11.에 4 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F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F 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 경 당 진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시가 18,800원 상당의 ‘I’ 10kg 짜리

1 포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2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216,900원 상당의 쌀 10 포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1 항 기재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조합원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각 시가 22,275원 상당의 ‘I’ 10kg 짜리

1 포대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에게 합계 44,500원 상당의 쌀 2 포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H, N,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K의 자필 쌀 배달자 명단, L의 자필 쌀 배달자 명단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F 농협 RPC, A 창고 사진), 내사보고( 외근 내사 -N 2013 추석 배달 쌀 사진), 2013 배 달 I 포대 사진, 내사보고 (I 단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 제 6 항( 범죄사실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