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2381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2012. 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마사지샵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를 만나 알게 되었고, 2012. 7.부터 피고와 혼인을 약속하고서는 강남구 E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2.까지 강남구 F에 소재한 오피스텔(보증금 2,000만 원, 월 180만 원)에서 ‘G’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장의 대표(사장)로서 시설자금 2,000만 원을 부담하고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등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장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운영을 담당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4. 3.까지 위 1차 동업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H 오피스텔 313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60만 원, 부가세별도)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위 1차 동업장소에서 얻은 수익금과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확장 및 재투자하여 2차 동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장관리와 예약 및 홈페이지 관리, 직원 마사지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장으로 고객관리 및 직원 마사지 교육을 담당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위 사업장 313호의 옆에 위치한 312호(보증금 1,500만 원 추가 및 월세 부가세 없이 500만 원으로 증액)를 추가로 얻어서, 약 7,5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시설비로 312호와 313호 오피스텔을 통합하는 공사를 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고서는 2014. 4.경부터 2015. 1. 13.까지 운영하였다.

(5)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동거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난 1년간 사업장의 순수익률의 50%를 받고, 1년 뒤 추가로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