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가합10666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6.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1. 9.경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

) 서울 D지점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E로부터 중도환매채권 등 거래를 통해 월 4~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증권투자 권유를 받아 E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와 대학 동기 사이인 자로서, 2011. 12. 28.경부터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F,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와 돈을 주고 받아왔는데, 2012. 10. 9.부터(그 이전 부분은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2013. 7. 22.까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합계 1억 5,750만 원(피고가 원고 A에게 2013. 2. 15. 반환한 500만 원 및 2013. 2. 27. 반환한 1,000만 원은 제외)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친구로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2013. 2. 8.에 5,000만 원을, 2013. 4. 22.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등 1) E는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